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의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법적 명의만으로는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소득의 지배·관리 및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