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 시 과태료 유예 기간은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의 계산 실수 시 직원이 물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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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6조에 통상임금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