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대표자에게 임금 체불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대표자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대표자가 사업을 운영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업무 지시 이메일, 회계 장부, 증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에서 실질적 대표자의 임금 체불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실질적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7조,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