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 대사관 숙박에 대한 직접적인 면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숙박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입니다.
이 경우,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세탁, 드라이클리닝, 픽업 서비스, 룸서비스 등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도 주된 용역인 숙박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수 서비스의 범위는 거래의 관행 및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