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 주차장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면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이 과세사업에 해당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관련 불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주차장 운영 주체의 사업 유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