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카드사용 경비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법인 명의의 카드나 법인과 종업원 명의가 함께 기재된 개별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불카드 및 신종직불카드: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도 인정됩니다.
백화점카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 운용사업자가 발행한 카드도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보관: 카드사용 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 보관이 필요합니다.
불인정 카드: 무기명 선불카드나 포인트카드는 경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기록 보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전자기록으로 보존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