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펜션을 매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펜션의 용도, 건축물 여부, 매입자의 주택 보유 수, 그리고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외 건축물(상가, 토지 등)의 유상 취득 시에는 취득세율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한 4.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하려는 펜션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일반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매입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며,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1%입니다.
하지만 펜션 건물이 상가와 복합된 경우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경우, 또는 매입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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