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과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 모두 취득세 신고 시점은 동일하게 등기일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유물 분할 계약 체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한 감액 경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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