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과거에 앓았거나 외상을 입었던 질병 또는 상해)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왕증이 산재 승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 산재 승인 가능성:
핵심은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재해 발생 또는 악화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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