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공적연금(공무원연금 포함) 기여금에 기초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에 대한 연금소득부터 과세하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거주자의 해외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연 매출 6억원, 인건비 27%일 때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펀드 투자 시 매매차익은 항상 비과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