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하셨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