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마감 후 1개월 이내에는 50%, 3개월 이내에는 30%, 6개월 이내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가산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에는 환급금 상실, 소득증빙 불가, 건강보험료 불이익, 대출 심사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