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후 3.3%를 공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3.3%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