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납세의무액은 각자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다만, 이는 법인의 체납액을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과점주주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즉, 귀하와 배우자 각자의 제2차 납세의무액은 법인의 체납액, 각자의 주식 지분율, 그리고 법인의 잔여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해당 배우자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하며, 실질적인 경영 지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 인출 및 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며,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