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액 계산 방식: 종합과세 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세액이 더 큰 것을 적용합니다. a)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 b) 전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 다른 종합소득에 기본세율 적용
원천징수세액 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배당세액공제: 일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