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 심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장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함께 상병에 따른 MRI, CT, X-ray 등 장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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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사항으로 부가세 환급 발생 시 회계처리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제시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