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등록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15.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호명은 한글로 작성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
      • 사업장 주소 입력 (자택 주소 가능)
      • 개업일자 입력
      • 업종코드 525101(소매업_전자상거래업) 선택
      •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4.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3일 내에 발급되며,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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