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12.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2천만 원 이하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기준금액 초과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 분리과세 방식(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으로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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