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대신 양식에 서명이나 싸인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2025. 7. 12.
간이영수증 대신 서명이나 사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3만원 이하 거래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거래명세서와 같은 서명/사인 증빙은 보조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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