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일반적으로는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분연승법 등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