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장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와 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한 법령을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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