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장폐지된 주식이라도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됩니다. 특히, 증권예탁증권(KDR)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자(또는 양수인)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