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카드 사용 내역을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이유는,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입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래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등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래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반면, 사업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예: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에는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