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 양도 대금은 상품 매출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정과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표권 양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표권과 함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 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점이 해당 합산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