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시 가산세율(0.25%)보다 낮은 0.125%가 적용됩니다. 원천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미제출)에는 0.25%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1%)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완화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