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세액공제는 장비의 구입 연도인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장비의 폐기 시점(2026년)은 신규 장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신규 장비를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투자 구분(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등) 및 투자 대상 자산(일반, 신성장사업화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등 조세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