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의 매출 부분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에는 어떤 금액이 기입되나요?

    2025. 5. 15.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 부분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기입됩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총 매출액(부가세 포함)
    2.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총 매출액(부가세 포함)

    이 금액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 시 VAT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들이 과세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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