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회계 처리 시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거나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한 후 세무 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익단체 회비,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 등을 포함합니다. 차량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이러한 행정상의 제재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여 세무 조정을 간편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계정을 사용하든 세무 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를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