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자금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권자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와 자회사, 지배주주와 그가 지배하는 회사 간의 거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 판단 기준: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유형: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 자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매도,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효과: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의 경우,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대여해 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대여받은 법인의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간 자금을 대여할 때는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도록 시가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합리적인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