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폐업 사유를 기재할 때 권리금 수령 사실 자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성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위와 같은 권리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 자체를 기재하는 란에는 영업 부진, 행정 처분 등 일반적인 폐업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