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평가위원의 자격), 제16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조항을 보면 해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