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보수'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일정 요건 충족 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도 보수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확히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