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명의 시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는 임대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소득이 3억원인 상가를 부부가 5:5로 공동명의할 경우,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매년 약 2,1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소득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인해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절세액과 건강보험료 발생액을 비교하여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