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사망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로 상실 처리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실일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을 간이지급명세서로 연계정산할 수 있나요?
26년도에 지급한 배당금 전체를 합산하여 27년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제출해도 되나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시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