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직원 부모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 또는 일용직 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나 대표이사(임원 포함)는 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택시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임원의 '업무추진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예: 택시 영수증, 참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