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경우 소비증가분 세액공제를 1년 전체 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중도입사자의 경우 소비증가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비증가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부로, 이는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예: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라도 소비증가분 세액공제는 1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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