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회수 시 대손상각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만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이는 회계의 보수주의 원칙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