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공시설용 토지 소유자: 도로, 소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특별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 각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해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감면 비율과 구체적인 조건은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감면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