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만큼만 '-' 표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공급가액이 100,000원이었는데 20,000원이 감소하여 80,000원이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에는 '-2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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