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에 출자비율 10% 이상 투자, 임원 파견, 1년 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 매매계약 체결,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 등의 관계 수립, 기존 투자법인의 지분 추가 취득, 상환기간 1년 이상 금전 대여, 해외 영업소 설치비·영업기금 지급,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 설치·운영 자금 지급,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 사업 자금 지급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투자운용 및 임대 포함)한 내국법인(거주자): 사업연도 중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자료를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