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특정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성실근로장려금 산정 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근로시간 기록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