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 중단으로 인해 디자인 및 온라인몰 담당 직원을 백화점 판매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인사권을 가지지만, 근로자의 생활 근거지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전보(인사발령)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당 전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발령을 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전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령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