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이연퇴직연금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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