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인한 기장의무 변경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추계로 신고한 경우,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경정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실지조사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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