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활용: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잘못 계산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근로소득자용 정기신고' 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해결 절차 및 고려사항: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잘못된 연말정산 환급액을 바로잡고 정당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