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으로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당시 적용받았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으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