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50%까지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2대의 차량 중 1대는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50%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보험 미가입 시 50% 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50%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 역시 50%만 경비로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대 모두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차량에 대해 업무 사용 비율과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이라도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만 인정되며, 50%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은 그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