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기록은 완납 후에도 신용평가에 최대 3년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권 연체 기록과 달리, 세금을 완납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일정 기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국세 체납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에 등록되며, 이는 신용평가사에 제공되어 신용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공정보 기록에서는 삭제되지만, 신용평가사는 해당 체납 이력을 최대 3년간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완납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금리 등에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 기록의 활용 기간은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규정이 더 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5000만원 이하 연체자에 대한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 삭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세 체납 기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