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계 구입 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전기차 충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구축물: 충전기 설치 시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 부속설비: 법인 소유 차량에 직접 설치되는 충전기의 경우, '차량운반구' 계정의 부속설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의 취득가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10년으로 설정하며,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