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부 직종에 한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서의 취업은 금지되지만, 법무부 고시에서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 관련 기능직은 채용이 허용됩니다.
F-4 비자 소지자 건설업 취업 가능 조건:
단순노무 직종 제외: 건물건축운반인부, 도로건설단순노무원, 건물정비잡역부, 토목건설단순노무원, 건물건설단순노무원, 건물건설적재공, 해체작업단순노무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취업이 금지됩니다.
기능직 채용 가능: 철근공, 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설치원·준비원 등 건설 관련 기능종사자(대분류 7) 약 40개 직종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종에 필요한 법령상의 자격(기능사 이상 자격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해·위험 작업 시 자격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면허, 기능 또는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압가스 취급, 전기 설비 취급, 건설기계 사용 작업, 발파 작업, 용접·용단 작업 등은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4시간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